1. 질의내용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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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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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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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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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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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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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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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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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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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