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고 하여 고소권자의 고소내용과는 별개로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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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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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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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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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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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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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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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