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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기간의 기산일

 친고죄 고소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사촌지간이며, 갑은 을의 집에 잠시 방문하였다가 을의 금고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 소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갑은 금고를 확인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금고 안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을을 고소하였습니다. 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2. 검토의견 갑과 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328조 제②항에 따라 을의 범행에 대하여 갑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갑이 을의 범행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였다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할것이지만, 갑이 위와 같은 을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6월이 도과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6월이내에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

# 2001도3106 # 고소 # 고소권자 # 고소기간 # 기산점 # 친고죄 # 형법제328조 # 형사소송법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