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을이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은 해당 내용을 관련 민사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갑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를 하여 '항고사건처분통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 별지 제151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을 송부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 항고기각에 관한 증명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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