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 항고기각에 관한 증명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 항고기각에 관한 증명서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을이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은 해당 내용을 관련 민사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갑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를 하여 '항고사건처분통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 별지 제151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을 송부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 항고기각에 관한 증명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91조 # 고등검찰청 # 고소 # 문서송부촉탁 # 민사소송법제352조 # 불기소처분 # 항고기각 #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 항고사건처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