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을은 별도로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르면, 동법 제31조에 의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을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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