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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을은 별도로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르면, 동법 제31조에 의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을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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