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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3도9332)] 1.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이 금산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여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ㆍ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산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A, B의 금산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

# 2023도9332 # 92도2929 # 감사 # 업무 # 업부방해죄 # 이사 #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