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2. 검토의견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
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 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
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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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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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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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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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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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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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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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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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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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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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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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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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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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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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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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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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자매
원문 링크 :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건기록의 열람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