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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지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지

1. 질의내용 2008. 2. 1.

갑과 을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그 행방이 묘연(출국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하여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만 검거되었고, 2016. 2. 1.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7. 3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이 2018. 1.까지 이대로 검거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347조 1항), 공소시효기간은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3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8. 1. 31.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공소시효의 정지)은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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