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판사님이 나름대로 선처를 해주신 것인데 거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하게 보여 벌금이 늘어나거나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2.
검토의견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런 이유로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형종상향만 금지될뿐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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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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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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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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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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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상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