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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1.

사실관계 1)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원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개별적인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포괄...

# 2002도1855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알선 # 경찰관 # 2020도3626 # 2008도1664 # 2004도8808 # 2002도807 #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