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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가 해외에 출국할 수 있는 방법

 기소중지자가 해외에 출국할 수 있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 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취소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 66도1761 # 형법제26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 출국사실가능증명원 # 출국가능사실확인신청 # 출국 # 재기신청 # 기소중지 # 84도2682 # 형사소송법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