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을에 대한 사기 범죄로 인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갑의 경우 형법 제354조 및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을의 고소가 없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 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 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하여 사돈지간의 경우 친족이 아니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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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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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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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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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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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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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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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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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