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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배우자의 혈족)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배우자의 혈족)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을에 대한 사기 범죄로 인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갑의 경우 형법 제354조 및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을의 고소가 없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 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 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하여 사돈지간의 경우 친족이 아니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 2011도2170 # 고소 # 민법제767조 # 민법제769조 # 사기죄 # 친족상도례 # 형법제328조 # 형법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