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경력자료(경찰청에서 관리)에는 기록이 남는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소정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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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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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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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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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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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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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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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
원문 링크 : 기소유예 처분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