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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1. 질의내용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 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

# 2011도17264 # 고소 # 고소취소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 처벌의사철회 # 친고죄 # 형사소송법제232 # 형사소송법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