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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미수죄의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공소시효 기산점)

 소송사기미수죄의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공소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갑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2조는 사기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2003도333 # 형법제347조 # 소송사기미수 # 소송사기 # 범죄종료 # 공소시효 # 99도4459 # 95도1874 # 2003도373 # 형법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