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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과 변호인 선임(농아자)

 체포·구속적부심과 변호인 선임(농아자)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농아자) 현재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체포적부심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남편은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 이를 불복하기 위해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하므로, 체포적부심은 실익이 없어 생각해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한편 구속이 된 상태라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아마도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께서 반드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

# 구속적부심 # 국선변호인 # 농아자 # 체포구속적부심 # 필요적국선 #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