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하는 시기

 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하는 시기

1. 질의내용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도주하였으나 저를 추격한 경찰에게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저를 제압하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제압이 끝난 후에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경찰관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0조의5).

또한,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 2008도11226 # 변호인선임권 # 현행범 # 형사소송법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제2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