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1.

사실관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 판단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같은 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1.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

# 2023도3741 #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 # 내용인정 #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