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검사도 행정청이고 불기소처분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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