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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이외에 시간이 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석방절차

 보석 이외에 시간이 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석방절차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석방되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시간적으로 보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은 심문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이 보다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나 귀하의 아버지에게 구속집행정지를 ...

# 구속집행정지 # 보석 # 상당한이유 # 석방 # 장례식장 # 형사소송법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