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으나 갑은 타인에게 수차에 걸쳐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를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도 '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귀하의 경우 피의자 갑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갑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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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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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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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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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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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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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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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