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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지(영리, 상습)

 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지(영리, 상습)

1. 질의내용 갑은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대표로서,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프로그램을 갑의 회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하고 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따라서 갑은 상습...

# 고소 # 상습적 # 영리목적 # 저작권법 # 저작권법제140조 # 친고죄 # 형사소송법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