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대표로서,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프로그램을 갑의 회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하고 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따라서 갑은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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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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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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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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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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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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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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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