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횡령죄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석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석방되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고 ...
#
2001모85
#
체포영장
#
범죄사실
#
동일성
#
기본적사실관계동일성
#
구속취소
#
구속영장
#
구속
#
공소장
#
공소사실
#
형사소송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