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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한 범죄에 대한 재기수사 재기소 가부(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불기소처분한 범죄에 대한 재기수사 재기소 가부(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1. 질의내용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등의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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