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1.
사실관계 1)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으로 선행 확정판결, 선행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선행 확정판결 사실심 판결선고시, 약식명령 발령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선행 확정판결, 선행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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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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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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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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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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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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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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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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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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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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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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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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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