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친구의 동의도 없이 친구 집까지 들어와서 저를 수색하여 체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은지요. 경찰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귀하의 친구의 집에 들어와 귀하를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하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경찰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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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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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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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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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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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