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횡령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바로 석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바로 석방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석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 교도소로 연행되었다가 석방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판결의 확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귀하는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에 의하면 무죄 등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 등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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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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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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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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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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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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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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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31조
원문 링크 :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은 언제 석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