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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시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보석취소시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셨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착오로 출석하지 못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잡혀들어가셨는데요, 잡혀들어가실 때만 해도 보석금을 몰취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원에서 몰취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석 취소를 하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몰취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보석 취소와 반드시 동시에 몰취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판례에서도 법원은 “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 2000모22 # 보속취소 # 보증금몰취 # 형사소송법제102조 # 형사소송법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