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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1. 질의내용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344조는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 98모127 # 고소 # 교도소장 # 구치소장 # 불기소처분 # 재소자 #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제260조 # 형사소송법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