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님을 상대로 횡령을 하고 수차례 명예훼손을 하여 횡령, 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제 잘못을 깨닫고 4촌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곧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저는 석방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석방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횡령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4촌 형님이 합의가 되어 4촌 형님이 귀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귀하를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귀하를 구속할 이유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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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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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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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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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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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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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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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