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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이후 재수사한 후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기소유예처분 이후 재수사한 후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1. 질의내용 A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가 얼마 전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등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사건을 재기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앞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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