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고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빠뜨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소정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종지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 방식...
#
83모48
#
약식명령
#
정식재판정구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형사소송법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