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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경우 이에 관한 증명서 발급 방법(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 이유 통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경우 이에 관한 증명서 발급 방법(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 이유 통지)

1. 질의내용 교통사고를 낸 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단순히 불기소처분 결과의 증명서만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청 민원실 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4항, 별지 제129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불기소 이유 통지'(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28호 서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검찰청(본청 또는 지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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