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갑에게 송달되었고, 갑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갑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7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 일견 사안의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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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모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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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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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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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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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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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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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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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