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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재소자특칙 적용여부)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재소자특칙 적용여부)

1. 질의내용 갑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갑에게 송달되었고, 갑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갑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7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 일견 사안의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되지 않...

# 2013모2347 # 기각결정 # 재소자 # 재소자특칙 # 재정신청 # 재항고장 # 즉시항고 # 형사소송법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