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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가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가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1.

사실관계 1)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

# 2004도6480 # 2021도17733 # 96도116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 도로교통법제43조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죄 # 전방주시의무 #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