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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 당하였습니다.

저는 무죄가 분명함에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 된 것이 억울합니다. 구속적부심사가 기각 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의 제8항은 명문으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금지하고 있어 귀하가 기각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무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보석청구를 하거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된 경우 인정되는 구속취소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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