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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판결 확정 전의 보증금 몰취에 대한 규정으로 보증금의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은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 몰수 # 보석 # 보증금 # 임의적몰수 # 필요적몰수 # 형사소송법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