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정식재판절차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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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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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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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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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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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