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을은 도주하였고, 갑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갑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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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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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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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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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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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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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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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