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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고소시 특정의 정도)

 범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고소시 특정의 정도)

1. 질의내용 갑은 여행을 하던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을, 병, 정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갑은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이 절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인을 고소하려 하였습니다. 갑은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비록 지갑을 절취해간 자을 알지는 못하더라고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94도2423 # 고소 # 고소인 #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