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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제가 결혼을 조건으로 2,600만원을 편취하여 행방불명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소유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불복(不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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