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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정식재판청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정식재판청구)

1. 질의내용 저는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갑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과 을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약식절차에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벌금 #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즉시항고 # 형사소송법제453조 # 형사소송법제4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