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갑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을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리한 결과 갑에 대해 벌금형 선고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도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런 이유로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형종상향만 금지될뿐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법원이 갑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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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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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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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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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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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상향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