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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거운 형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정지사유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의 악화, 노령, 잉태, 출산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그런데 이러한 형의 집행정지나 집행순서의 변경에는 따로 수형인의 신청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 정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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