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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존속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라면,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해 줄 것 주장할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84조 제1항에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 한 경우 그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행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특별감형이 있다하여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위 무기징역형의 형기기산일을 위 사형의 확정판결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위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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