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입니다(다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있음).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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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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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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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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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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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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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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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102조제2항
원문 링크 :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