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구속 중 제 처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 당시 검사도 출석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제 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그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도 청구인도 없이 심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구속적부심사의 기일에 대하여 제214조의2 제4항은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어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의 진행에 검사, 청구인의 출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청구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일 뿐, 검사,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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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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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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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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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