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저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물론 재판도 저의 주거지나 범죄지가 아닌 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와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의 경우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관할에 따라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정해지게 되는데, 동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형식재판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관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관할위반의 판결에는 제한이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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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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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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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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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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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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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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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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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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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조
원문 링크 : 피고사건에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