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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에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고사건에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저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물론 재판도 저의 주거지나 범죄지가 아닌 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와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의 경우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관할에 따라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정해지게 되는데, 동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형식재판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관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관할위반의 판결에는 제한이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 97도2474 # 공판기일 # 관할위반 # 진술전 # 토지관할 # 형사소송규칙제176조 # 형사소송법제319조 # 형사소송법제320조 # 형사소송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