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구속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구치소로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별개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 갑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갑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은 위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고인 갑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1996.8.23, 자, 96모56, 결정에서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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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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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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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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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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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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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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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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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