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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주소를 변경하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주소를 변경하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구속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구치소로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별개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 갑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갑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은 위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고인 갑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1996.8.23, 자, 96모56, 결정에서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 96모56 # 불송달 # 상소 # 소송서류 # 재항고 # 주소변경 # 즉시항고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