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 아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체포된 상태입니다.
억울해서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석방 결정이 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이면 이행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체포적부심을 준비하는 것에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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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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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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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4조
원문 링크 :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가능한지